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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 승진 부당 감사원 지적, 재심의 요청키로
장학관 승진 부당 감사원 지적, 재심의 요청키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2.0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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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교육감, 승진인사 업무 해명 기자회견

감사원의 적발로 논란이 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학관 승진인사 업무와 관련해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입을 열었다.

양 교육감은 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학관 승진인사 업무와 관련해 "이는 제주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례"라고 해명한 후, "감사원 또한 이 관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감사원이 관례가 아니라고 지적한 2008년 9월과 2009년 3월 2건에 대해서도 당시 명부 대상자의 자격연수 및 특수인사직 선발 등의 상황을 설명했다.

2008년 9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장학관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7순위인 것과 관련해 양 교육감은 "7순위에서 높은 순위의 4명은 승진 또는 전직으로 후보에서 제외됐었다"며 "남은 3명 중 7순위 자를 승진임용한 것은 현장 교사들과의 위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제주도교육청 나름의 자격 기준을 정해 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1일자로 임용된 장학관이 순위 밖인 4순위였던 것과 관련해 양 교육감은 "1, 2, 3 순위의 후보자는 장학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4번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장학관 승진 임용시 승진후보자명부와 자격연수대상자명부를 혼합 작성해 전체 명부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제청하고 있다.

그러나 명부 작성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과거에 이미 작성된 기준에 의거해 관례대로 인사 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관례가 아닌 관련법인 교육공무원법 제14조에 의해 장학관 승진임용을 원칙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도교육청의 장학관 승진절차를 문제 삼고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의 관례에 대해 감사원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관례와 관련해 그는 "승진인사 업무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참고했지만 제주 나름의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제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승진후보자명부와 자격연수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과의 재검토를 통해 관례를 폐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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