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8일 여관에 들어가 투숙객을 성폭행 하려한 김모 씨(3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여관에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J양(17)을 성폭행하려다 J양이 잠에서 깨 함께 자고 있던 애인 고모 씨(21)를 깨우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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