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고, 제주교육현장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등 교사 3인에 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중징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징계의 사유가 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과거에도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징계 등의 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지역의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듯이 법조계나 교육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교육의 현실과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자들은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민주사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과 사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전교조는 다른 교원단체와 마찬가지로 교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던 교육의 일주체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내쫓는 것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미래사회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제주교육현장을 깊은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최소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 까지 유보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은 후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할 징계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제주교육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십시오.
<부태림 전 아라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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