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주차대수가 30대 이상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CCTV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CCTV가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cm의 높이에 사물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가 일치하는지 여부,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는지 여부, 촬영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이행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병원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차장법에 규정되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내에는 총 34개소의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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