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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해야"
환경운동연합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0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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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항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규제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주요사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갑자기 포함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은밀한 논의로 은근슬쩍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발상"이라며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 지하수자원, 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이라며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며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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