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하고 그대로 도주한 강모 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회수4거리 교차로에서 색달동에서 법화사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는 오모 씨(86, 여)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유족과 합의 됐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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