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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논의로 '언론악법' 전면 재개정해야"
"국회 재논의로 '언론악법' 전면 재개정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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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 등, '언론악법 원천무효 규탄대회' 개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국회 처리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됐으나 법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도 울려퍼졌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약칭 국민모임, 대표의원 강창일)과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그리고 민주당 제주도당이 공동주최한 '언론악법 원천무효 제주도민 규탄대회'가 29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후 1시30분 민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 천정배, 최문순, 조배숙 국회의원 등 민주당 중앙당직자와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원, 좌남수 의원, 위성곤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제주지역 언론노조협의회에서는 현길만 회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정세균 대표와 김우남 의원 등의 인사말과, 규탄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난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대리투표아 재투표 불법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면서 결의문을 통해 미디어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미디어법 재개정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민의 뜻은 이 두 법률을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날치기로 훼손된 국회의 자율권을 복원하기 위해 명백히 불법으로 판명난 언론악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언론악법 날치기는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게 인정됐다"면서 "법조계나 언론게, 시민사회도 여야합의로 재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미디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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