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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영향, 지역 언론시장도 예외 아니다"
"미디어법 영향, 지역 언론시장도 예외 아니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2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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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언론홍보학과, '지역언론연구 2009' 개최
미디어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 토의

올해 정치권과 언론계의 최대 이슈였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법이 지역언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디어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지역언론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27일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학과장 박경숙)가 이날 제주대 법정대학 2층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개최한 '지역언론연구 2009' 세미나의 제4주제 세션장.

'새 미디어법과 지역언론'을 주제로 해 라운드 테이블로 마련된 제4세션에서는 김경호 교수(언론홍보학과)가 논제를 던지고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위원, 김광우 제주MBC 기자, 고헌환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경호 교수 "미디어법은 '미디어 빅뱅' 가져올 것"

김경호 교수는 "미디어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애매한 이야기"라고 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의 절차적인 위법을 인정한 것은 틀림없으나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을 뿐"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영 헌재 법제처장이 미디어법 처리를 국회로 떠넘기는 태도를 지적하며 "법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의 두 수장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디어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이미 통과된 이상 앞으로 시행되면 상당부문 변화가 일 것이다"며 이를 '미디어 빅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미디어법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염려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 우리 지역 언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미디어법은 우리나라 전체 언론지형에 변화가 오고 있고 지역 언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계춘 논설위원 "미디어법, 여론의 다양성 크지 않을 것"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위원은 이번 미디어법 문제를 미디어법 자체가 아닌 사회 전체로 시야를 확장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미디어법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 후, 결론적으로는 이번 미디어법이 '여론의 다양성'에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논설위원은 "최근 논란의 핵심은 세종시"라며 "이는 기득권 중심의 중앙부와 주변부가 얽힌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디어법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또 "미디어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미디어법 그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확대해 전반적 시대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가 아닌 주변부 즉, 비주류에서도 미디어법의 문제를 느끼면서도 문제에 대응할 구심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디어법을 통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는 "전국 시.도간에 다양성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며 "여론의 다양성 확보는 커녕 현재에는 아무런 돌파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미디어법이 여론의 다양성을 확장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미디어법 개정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전개된 언론시장의 지각변동을 감안할 때 '여론의 다양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김광우 기자 "방송법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역방송은 오히려 고사 위기"

김광우 기자는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방송법이 경제 활성화, 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김 기자는 "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됐고 방송 3사의 매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방송 종사자 역시 줄어들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을 주도한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현 정부가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집권하지 못한 것을 방송장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 것을 사례했다.

개정 미디어법의 '여론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그는 "매우 부정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 문호 개방에 따라 앞으로 '공익성' 보다는 시장성,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의 경우 고사될 위험이 크고, 지역가치 또한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헌환 연구원 "학계, 언론계 중심으로 미디어법을 쟁점화시켜야"

고헌환 연구원은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이는 애매한 판결"이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대리투표 등 적법절차 원리를 무시했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국에서 미디어법이 4대강, 세종시에 밀려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며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다시 쟁점화하고 부각시켜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장밋빛 환상, 허상"이라며 못박고,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인력의 감원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세션에서는 '언론과 교육'을 주제로 이현숙 한라일보 기자와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주제발제를 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재엽 JIBS PD가 '곶자왈과 지역언론'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여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민 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영리법인 병원 도입논란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신문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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