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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전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 미디어제주
  • 승인 2009.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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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 첫째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의 건이 되겠습니다.
 -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중이 하나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감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 해명자료를 통하여 해명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고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이 되고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의 건입니다.
  - 감사란 피 감사기관으로써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지적에 대한 답변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상관을 재차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등 원활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셋째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실의 건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와 같이 제출된 자료와 의원별 서면 질문으로 받은 자료가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 이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그럼 각 국.실별로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내매체 보다 도외매체, 특히 외국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메뉴얼을 제작하도록 주문하였고,

○ 경영기획실에는 지방채 과다 발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방채 상환 대책, 매년 강조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이 헛구호에 그쳐 각종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고 외국어 상용화 추진 미흡,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약속했던 비용절감은 없고 행정운영경비만 과다 지출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는 제4단계 제도개선에 의회 동의를 받은 핵심과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에서는 해군기지 지원 범위를 강정마을로 국한시키지 말고 제주 전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를 개발 지원법을 명문화 방안과 도 - 행정시 - 읍면동 순환보직근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도내강사보다는 도외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고.

○ 4.3사업소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 기금 조성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4.3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방안 강구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사직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대중앙 절충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제주화물 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의거 도에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 감사활동결과를 보면 명백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처분 요구한 것은 솜방망이 조치였음을 지적하였고, .본청 감사에 대하여는 일반적 감사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 공정성과 타 기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또한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특히, 작금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제주시에서는 읍면동장 임기 보장, 시장이 잦은 행사 참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 등을 지적 하였고

○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 일손창구 개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면에서 스포츠클럽과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행정시 감사시에는 읍.면.동장들이 최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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