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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대형 화재취약시설 특별점검
소방본부, 대형 화재취약시설 특별점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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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취약대상 및 지하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안전실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최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 및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 말까지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방간부공무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제주도내 대형 화재취약대상 271개소, 지하다중이용업소 1487개소 등 총 2011개소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하 다중이용업소와 3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2000여개소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를 이번달 말까지 실시한 후 다음달부터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토록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난발생위험요인 제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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