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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상습 공무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기간 중 상습 공무방해 '징역6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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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는바 국가권력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아무런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에 중하게 다스림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상당한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6월 14일 오전 5시15분께 택시기사가 술에취해 잠이 든 김씨를 서귀포시 중동지구대에 인계한 후 경찰관이 김씨의 집에 연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김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9시 59분께 서귀포시 소재 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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