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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인적사항 허위기재 50대 실형
음주운전하고 인적사항 허위기재 50대 실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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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23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모 씨(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3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다른사람을 행세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해 다른사람인양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태도,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1시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제주시 외도1동 오거리식당 앞에서 애월읍 하귀1리 관전동 교차로 앞까지 약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고씨는 당시 운전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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