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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도 20%내에서 초빙교사 임용 가능"
"일반학교도 20%내에서 초빙교사 임용 가능"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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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초등학교의 초빙교사의 임용과 관련해, 앞으로는 자율학교 및 공모교장 학교에서는 교사정원의 50% 범위내에서, 일반학교의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각각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또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과 같은 4대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문책성 비정기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초.중등)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련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초빙교사 임용 관련 사항 △교원의 가산점 적용대상 조정 △금품수수 등 비위 교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 단행 규정 등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초등인사, "금품수수 등 4대 비위교원에 대해선 언제든지 인사 가능"

먼저 초등인사에서 초빙교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자율학교 및 공모교장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의 50%범위 내에서 초빙교사(전입내신 교사 포함)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초빙교사는 기간을 정해서 근무할 수 있고, 전입내신 교사는 특정기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의 20%내에서 초빙(전입내신 교사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입내신은 초빙교사를 요청한 학교에 한해 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제도의 경우에도 조정됐다. 흥산초등학교가 30% 가산점 부여학교로 추가됐는데, 영양교사의 경우 조천초, 함덕초는 감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가파초는 30%, 추자초는 40%의 가산점이 적용된다. 또한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의 유치원교사는 가산점을 삭제하고, 초등 보육교실 종일반 담당교사는 월 0.1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때가 아니더라도 문책성 비정기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간 전보 교류 시 전출 우선순위에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1순위에서 3순위로, 별거부부 3년 이상자와 노부모 봉양자, 3자녀 이상을 둔 별거부부는 2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했다.

#중등인사, "학교장에 전입교사 20% 내에서 전입 내신권 부여"

중등교육의 인사기준에 있어서도 학교장의 전입 내신권이 전입교사의 20% 내에서 전입 내신권을 부여했다. 서귀포 동(洞)지역 근무연한도 8년으로 신설됐다.

또 전보내신 가산점 항목에서 호봉에 의한 교육경력 환산점 및 연구실적 가산점을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벌점항목'을 신설했다.

초등학교와 같이 도서.벽지학교 제외한 자율학교와 일반학교에 대한 초빙교사제도 신설됐다.

영양교사, 보건교사의 초.중등 순환근무 사항과 특수학교와 중등학교간 전보 교류 기준도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인사관리기준의 개정은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어 올해 3월부터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사와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직 등 학교급과 직급별로 대표성을 지닌 교원 등으로 인사관리기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끝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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