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회를 유치하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보디빌딩협회의 전 간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제주보디빌딩협회 간부 이모 씨(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간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빼돌린 보조금 5700여만원을 대부분 보디빌딩 대회 개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착복은 거의 없었다"며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2007 세계보디빌딩선수권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4억원 중 5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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