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서면심의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자치분권
ꋮ 자치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감사위원회 구성ㆍ운영관련 제도보완 등
관 광
ꋮ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설ㆍ규모 기준 및 어촌관광구역 지정 권한 이양, 휴양펜션업 시설의 타인경영 금지 규제완화 등
교 육
ꋮ 영어교육도시에 한한 영리법인의 외국대학(원) 설립 허용,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대한 국제학교 입학 허용,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사무 이양 등
의 료
ꋮ 외국의료기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외국의료기관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 배제 등
투자유치
ꋮ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의제 등
녹색성장
ꋮ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육성 등 풍력자원 활용 특례,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및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근거 마련 등
환경ㆍ개발
ꋮ 도립공원 지정․운영, 도시․택지개발, 항만재개발 사업․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양 등
1차산업
ꋮ 농지전용 신고 절차ㆍ방법, 연안어업 부속선 규모 설정 권한이양 등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