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남제주군, 화장.납골 장사시 사용료 지원
남제주군, 화장.납골 장사시 사용료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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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의 장묘문화를 화장.납골 위주의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이의 사용료 또는 시설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남제주군은 이를위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화장장 사용료 전액 및 사설납골묘 시설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남제주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로, 지원금액은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사설납골묘 설치비 지원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남제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본적을 둔자의 가족 또는 문중.중종으로 지원금액은 가족납골묘 30기이상 300만원, 문중 50기 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화장장사용료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지원신청규정에 따라 주소지 읍.면이나 군청에 신청하면 확인후 지원하고, 납골묘 시설비는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완료후 지원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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