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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국가지원, 제주 전체로 넓혀야"
"해군기지 국가지원, 제주 전체로 넓혀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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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해군기지' 도마
"지방비 왜 투입하나?" "왜 별도 특별법 안 만드나?"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첫 발언에 나선 고봉식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주변지역 발전 용역을 서귀포시가 주관해 시행했는데, 제주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진단을 분석하지 않고 강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져 문제"라며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정밀한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주지역에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평택 미군기지 투자로 인한 지역은 시 지역에 국한해서 지역발전 계획이 되고 있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 1차로는 강정, 2차로는 대천동 인근을 고려하고 있고, 여기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해 준다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어 질문에 나선 강창식 의원은 "해군기지 지원 범위를 넓기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는데, 평택시는 민선기초자치단체이고 제주는 광역자치단체이자 특별자치도"라며 "따라서 제주도 지원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제주 전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것으로 지원을 다했다고 보는, 이런 소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현우범 의원은 "이 중앙정부의 지원사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MOU에 명시된 사항들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공무원들이 좀더 시야를 넓혀서 MOU에 거론된 것만이라도 정확히 담아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나?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문에도 10% 에산 더 준다고 규정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푼도 못받았다"면서 "지원계획을 대천동에 국한하지 말고, MOU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MOU에  포함된 사항을 최대한 담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발전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이라고 답했다.

오옥만 의원은 "해군기지 키워드로 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후, "고작 대천동 발전계획 뿐이냐? 상주인구 증가, 제주도내 업체의 공사 참여 등을 거론하는데, 이미 강정마을 공동체는 이미 깨졌다. 해군기지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는 엄청난데, 우리는 지금 너무 부분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해군기지로 인해 인구가 몇명 증가할 것이라거나 공사참여 업체가 얼마라든가 하는 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해군기지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지원 특별법을 왜 만들지 못하느냐"면서 별도의 특별법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에 계속된 질문에서 신관홍 의원은 "만약에 지금 강정에 계획된 사업들(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이, 강정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더라면 안했을 것 아니냐. 계획된 도로 같은 것 중은 해군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종합발전계획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을 꼬집으며, "그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제주외항 건설사업 때도 국책사업이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했는데, 왜 유독 강정 마을 사업에는 전액 국비로 하지 않고 지방비를 투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방훈 국장은 "해군기지 진입로는 국비로 하고 있다. 다만, 해안도로 등에 한해서는 지방비로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은 보충답변에서 "종전 일주도로에서 해군기지까지의 도로는 국비로 집행된다"면서 "해군기지 외에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일반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오후까지도 해군기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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