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해군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경관등급은 무관"
해군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경관등급은 무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8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1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보전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94조에 따르면 관리보전지구에만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 등급을 지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관리보전지역에 위임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구축시스템상에서도 도시지역에는 등급별 구분이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 중 절대보전지역은 대부분 해안 빈지로써 그 지정기준은 '훼손되지 않은 해안선'이라는 사유만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음이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결국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시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선 대부분은 획일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돼 제주지역 어느 곳에서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절대보전지역이 조금이라도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기본계획수립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역설했다.

또 "서귀포 인근 강정항 2종 어항, 화순항 개발계획 등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개발계획 승인 및 실제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절대보전지역이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른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인허가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유독 제주해군기지는 기본계획수립 조차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법률적 측면에서 형평성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도민의 여론조사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을 고려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는 그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제주해군기지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동의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는 무관(전문)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해군은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과 관련한 도의회 의견청취 시 절대보전지역 내 매립에 따른 행위허가가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09. 9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요청'을 하였음.

최근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소한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1등급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해제할 수 있다."는 제주도 내 일각의 주장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94조에 따르면 관리보전지구에만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 등급을 지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관리보전지역에 위임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GIS(정보구축시스템)상에서도 도시지역에는 등급별 구분이 전혀 없었음. 따라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 중 절대보전지역은 대부분 해안 빈지로써 그 지정기준은 '훼손되지 않은 해안선'이라는 사유만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하였음.

결국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시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되지 않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석 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선 대부분은 획일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제주지역 어느 곳에서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건설(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기본계획 단계에서 조차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절대보전지역이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기본계획수립 조차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서귀포 인근 강정항 2종 어항, 화순항 개발계획 등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개발계획 승인 및 실제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절대보전지역이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다른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유독 제주해군기지는 기본계획수립 조차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법률적 측면에서 그 형평성을 위배한다고 할 것임.

- 공익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의 절대보전구역 해제 요망 -

더욱이 제주도민의 여론조사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는 그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법제처에 질의하여 얻은 검토결과에는 ‘특별법과 관련 조례상 지정이나 변경행위를 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오히려 지정과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지정이나 변경에 관련된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 비교, 교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검토되었음.

한라수목원, 사라봉일원 등 일반인의 민원에 의해 절대보전구역을 해제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는바, 결국 국가안보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국회의 주문에 따라 도지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모두의 유치동의를 획득한 점, 민군 복합항으로 운용되는 점,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법제화 한다는 점, 그리고 토지보상은 30% 이상, 어업보상은 80% 이상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훼손되지 않은 해안선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된 절대보전구역의 보전가치를 상호 비교, 교량 하였을 때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입장임.

해군은 앞으로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촉구하고자 함.
 
도민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