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고제성 판사는 13일 교사에게 폭행당해 고막 등이 파손된 학생의 가족들이 교사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9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려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가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사가 소속된 단체로 피고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체벌 이외에 징계나 지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또 피고도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손바닥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원고의 빰을 수회 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체발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손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교사와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K씨는 지난 2005년 10월 1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꾸짖음을 당한 후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손바닥으로 A군의 빰을 수차례 때려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 입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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