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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상임위 제도..'독'빼서 잘 쓰면 '약'
복수상임위 제도..'독'빼서 잘 쓰면 '약'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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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상 다수 특례를 가지게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량은 다른 광역의회와 비교할 때 많은 편이다.

때문에 지방의회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학계나 지방자치연구기관에서 계속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회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대표 강원철 의원)은 도의회의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장.단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제7차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정부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김순은 동의대학교 교수가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이론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 김순은 교수 "의원들의 전문성 적극 활용 가능"

김순은 교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특정 이슈와 과제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논의하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우선 상임위제도의 의미를 설명한 후 "때문에 복수의 상임위에 배치되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복수상임위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을 가진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면, 그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초선의원이나 특정 지식이 부족한 지방의원에게 전달, 축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유급.상근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다수의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지 않으면 매일 그 만한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제주도의 특수성 살린 제도로 보완 운영돼야"

반면, 김 교수는 "잦은 공무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단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상임위원회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면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비가 증액될 확률이 높다"며 "다양한 상임위원회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의 지방정부로서의 권한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강한 편"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는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도의 장점을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김남수 한라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현창국 제주일보 뉴미디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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