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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기준 어떻게?, "완화해야"..."뭔소리!"
학원 설립기준 어떻게?, "완화해야"..."뭔소리!"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10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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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원설립조례 개정안 찬반토론회에 '쏠린 눈'

지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학원설립기준을 담은 조례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안건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자 제주도내 학원가가 1일 휴업을 강행하며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결국 도의회는 이 조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도의회가 상정했던 이 조례의 최대 쟁점은 학원설립 기준의 완화문제다.

학원설립기준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큰지, 아니면 현재처럼 강화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은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조례안, 학원설치 허가기준 면적 크게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원 시설 기준에 대해 입시학원의 경우 동(洞)지역은 120㎡, 읍면지역은 60㎡로 종전보다 크게 완화했다. 종전에는 동지역 입시종합은 300㎡(읍.면지역은 150㎡), 입시단과는 120㎡(읍.면지역은 80㎡)로 규정했다.

보습학원의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동지역 60㎡(종전 최고 120㎡), 읍면지역 45㎡(종전 최고 80㎡)로 변경했다. 컴퓨터 학원의 경우는 종전 동지역 90㎡이상, 읍면지역 60㎡이상에서 읍.면.동 구분 없이 60㎡로 완화했다.

의원들은 "제주지역 시설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된 점을 개선해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읍.면지역의 학원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불법 과외 형식의 학원운영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취지다.

다음주 개회되는 제266회 정례회에서는 다시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도 팽팽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연합회 소속의 학원들은 여전히 이번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반면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원들도 많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원 조례안' 토론회 개최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가 1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찬반 양측의 인사들을 참석하게 한 가운데 '학원 관련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양대성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 설명, 그리고 고운수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식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과 강창욱 부회장 2명이 반대 토론자로, 송창욱 한라하늘교육보습학원장과 부권일 최강왕수학보습학원장 2명이 찬성토론자로 각각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남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원조례 개정안의 발의부터 의결 보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며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양대성 제주도의원 "왜 제주의 사교육만 차별받아야 하나"

이어 학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대성 제주도의원은 본 토론회에 앞서 "이 토론회를 통해 학원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안정.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진 것은 조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후 갈등이나 앙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원조례 개정안의 발의 이유로 현행 조례는 ▲불평등.불공정 조례 ▲시대흐름에 역행 ▲현실성.실용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제주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서울이나 전국평균의 시설기준에 비해 약2배"라며 현행 조례를 꼬집었다.

현실성.실용성 부분과 관련, 그는 "제주에만 유일하게 초, 중, 고등학교를 구분해 학원을 설립한다"며 "이는 경영비를 가중시킬 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원조례 개정안에 따른 규제완화로 불법고액과외가 양산될 것이란 쟁점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면 과외교사들의 학원설립이 쉬워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규제완화는 과외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규제완화가 학원시장의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양 의원은 "학원의 질은 원장, 교사의 철학, 역량, 의지에 달린 것이지 제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찬성측 토론, "규제 풀어 과외교사도 제도권으로 흡수...공정한 경쟁 유도해야"

찬성측을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송창욱 한라하늘교육보습학원장은 "규제완화는 학원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자율경쟁을 통한 사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원장은 "학원의 경쟁요소는 양질의 교육"이라며 "현행 조례에 따른 열악한 학원운영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돼 공정한 자율경쟁을 저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학부모는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반편성을 원한다"며 "지금의 시설규제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학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을 이유로 들어 조례 개정 찬성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그들은 결국 입맛에 맞는 학원을 찾기 위해 육지로 학원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돈이 없어서 육지로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규제완화 논란의 핵인 불법고액과외를 두고 그는 "규제를 풀어 과외교사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면 학원유학 등의 필요성이 없어져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권일 최강왕수학보습학원장은 "몇년간 가르쳐온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떠나는 것을 보며 더 가르쳐주고 싶어도 규제때문에 그러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능력있는 교사들이 건물크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 반대측 토론, "규제 완화하면 학원 난립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 초래"

김경식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학원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학원장 모임 기자회견'을 꼬집을 카드 세장을 꺼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송 위원장의 "학원연합회 회장단이 소규모 학원장들의 조례개정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장단 몇명이 마치 일을 꾸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학원연합회 이사회의 이사일 뿐 집행인이 아니다"고 말해 송 회장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는 또 송 회장의 학원조례 개정 반대 서명 유효수 650명 중 이중서명 및 강권서명 등으로 실제로는 41명만 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학원연합회 회장으로서 학원원장, 교사, 담당자, 가족을 지켜야했다"며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유효수 41명이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 유효수가 몇명이든 규제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성 학원위원장 측이 협상 요청을 건의했으나 학원연합회 측에서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적인 만남에 회장 입장에서 거절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거쳤어야 대화의 장이 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원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금도 많은 학원장들이 빚까지 내어가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규제완화로 학원이 난립해 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조례 개정안 찬성측이 주장하는 시설기준에 대해 그는 "이

는 도저히 계산이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 강창욱 학원연합회 제주도지회 부회장은 제주도가 사교육만족도 1위 조사결과를 거론하며 "이는 현행 규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경식 회장은 "조례 개정안이 갈등없이 통과되려면 서로를 아울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단계를 나눠 차근차근 합의를 이뤄나가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가자"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각각의 의견을 정리한 후 다음 도의회 조례 상정시 그 참고자료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해당사자의 갈등으로 보류됐던 학원조례에 대해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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