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L씨(49)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2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L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씨(62)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66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L씨는 용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하려 했으며, 다른 참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S씨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없이 많은 금품을 수수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거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L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 감시단 활동 중 2억23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청탁금을 챙기는 등 6억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S씨는 지난 2006년 모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6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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