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여자가 혼자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고모 씨(28)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소재 가정집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20, 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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