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물건 1만 5641건 총 87억 1800만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면서 비과세.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을 고유 목적 사업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과 감면유예 기간 내 매각된 물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추징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서귀포시가 추징한 세액은 227건 총 1억 1800만원이다.<미디어제주>
<김규정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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