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안전공제 가입'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안전공제 가입으로 서귀포시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재해를 당할 경우, 최고 6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비롯해 장해공제금.입원공제금.수술공제금 등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이번해 공제 대상자 1만 7000명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3억 3600만원을 확보, 안전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거주 농업인 중 안전공제 가입대상자는 지역 농.감협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제 가입과 동시에 공제 증권이 발급된다.
가입비는 안전공제 보장내용(보장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당 평균 7만8000원으로, 농가는 1만9500원을 부담한다고 서귀포시는 밝혔다.<미디어제주>
<김규정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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