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중국인 장모 씨(20)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공연단 여자기숙사내에서 인터넷 영화를 보고 있던 동료 연기자 류모 씨(20, 여)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볼륨을 줄여달라 부탁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서귀포시에서 공연을 펼치는 연기자로 지난해 9월 22일 공연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