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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사비 과다집행 10억원 감액 조치
상하수도 공사비 과다집행 10억원 감액 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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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가 대거 적발돼 총 10억8513만원이 감액 또는 회수 조치됐다.

감사위는 지난 7월13일부터 24일까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계서 검토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감액 등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설계에 반영한 사례가 총 23건에 10억8513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업비 중 9건에 6177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토록 하고, 나머지 14건에 10억2335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지하수개발 이용변경(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치 않고 반환하는 등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분할해 발주하거나, 특정단체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등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토록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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