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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볼모의 지원요청, 또 다른 갈등 야기"
"해군기지 볼모의 지원요청, 또 다른 갈등 야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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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추진협의회, 해군기지 건설 촉구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최근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그에 상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해 "설립도 불투명한 정체불명의 단체"라고 피력하고 이들의 주장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민대통합이라는 명칭의 단체는 지난 5년간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설립도 불투명한 정체불명의 단체"하고 주장했다.

또 "이제야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며 새로운 양상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생존권, 환경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그나마 명분있는 놀리로 해군기지를 반대해온 단체보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대표적 지역이기주의를 보이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월 12일 성명서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평택 미군기지 수준만큼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주장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주장을 곱게 볼 것인가 아니면 막무가내식 '생떼'로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해군기지 본 예산도 요구안보다 매년 50% 이상씩 삭감됐듯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시기 적절히 편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수준낮은 평가와 행동"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을 가진 제주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도 "법을 다루는 지식인 단체인 변호사회가 지원에 관한 법률적 제도가 있는 '방폐장 사업'을 해군기지와 비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현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제주해군기지를 볼모로 삼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민들이 진정으로 특별법을 원한다면 해군기지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군기지 추진협의회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및 국방부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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