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망신살 '가짜 흑돼지', 유통업자 등 4명 적발
망신살 '가짜 흑돼지', 유통업자 등 4명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1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 '사기' 등 혐의 적용해 사법처리 방침

흰 돼지를 불로 그을리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흑돼지를 유통시킨 업체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가스불을 이용해 흰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제주시 D축산물유통업체 대표 김모 씨(36) 등 2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제주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가짜 흑돼지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 업주 이모 씨(60)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통업체 업주는 축산물가공처리장에서 흑돼지 도축시 털을 뽑는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흑돼지고기와 흰돼지고기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흰돼지고기의 껍질 부위를 가스토치를 이용해 검게 그을려 제주산 흑돼지로 위장한 다음 지난 2007년 4월께부터 올해 8월말까지 44회에 걸쳐 1073kg의 가짜흑돼지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축산업계에서 백돼지로 분류되는 듀록돼지(붉은돼지)의 검은 털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 제주산 흑돼지로 위장한 다음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23회에 걸쳐 341kg을 제주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업주 송모 씨(3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통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김씨와 모의해 흰돼지고기의 껍질을 불로 그을린 가짜 흑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지난해 2007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김씨에게서 제공받은 가짜흑돼지 1073kg을 손님들에게 200g에 1만2000원씩 판매한 서귀포시 모 식당업체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국산 및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돼지갈비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국내산 육우를 해장국으로 조리해 국내산 한우로 판매한 제주도내 식당 업주 3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제주산 흑돼지는 다른 백돼지들과 DNA가 다르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 흑돼지를 유통 및 판매하는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가짜흑돼지는 대부분 시내권 지역이 아닌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대형유통업체일수록 원산지 표시를 더욱 잘 지키고 있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가짜 흑돼지 유통업체와 식당 등을 적발한 만큼 앞으로는 가짜 흑돼지를 속아서 먹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