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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열고 '사채 놀이' 조폭 검거
도박장 열고 '사채 놀이' 조폭 검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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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조폭 등 도박참가자 21명 적발

도박장을 열어 버스기사와 같은 영세민들을 끌여들여 도박에 참가시키고, 연 24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 및 폭력을 통해 돈을 갈취해온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도박참가자 등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받은 조직폭력배 김모 씨(32)를 폭력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장을 개장해 입장료 등의 수익을 챙긴 조직폭력배 임모 씨(31) 등 3명을 수배했다.

또 도박에 참여한 조직폭력배와 상습도박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 중 사안이 경미한 6명은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운전기사 등 영세민들을 끌여들여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도박참가자 A씨(34)등 18명에게 69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240%의 이자를 받아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돈을 갚지 못한 B씨를 비롯한 5명에게는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찾아갈 것처럼 협박해 1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참가자들은 대부분 버스운전기사 등의 영세민들로 이 중에는 수년간 모은 돈 2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조직폭력배들의 꼬임에 빠져 도박으로 가사를 탕진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득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1개월 간의 내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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