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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모른척 눈감고, 덮어줬나'
'알고도 모른척 눈감고, 덮어줬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1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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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급 공무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미통보로 2억여원 손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위반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2억여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전국 4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청탁을 받고 눈감아주거나 관련서류를 장기간 방치해 부과하지 않은 과징금이 286억원에 달한 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업무 소홀로 손실을 끼친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범죄혐의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소속 7급공무원 A씨 1명이 관련서류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 용산세무서로부터 B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통보문서를 자신의 수첩에 끼워놓고 제척기간이 완성되는 지난해 4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1985년 11월 1일 토지 35만9666㎡를 취득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지난 2003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4월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다른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A씨가 B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제척기간인 5년을 넘겨 2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추징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임의로 무혐의 처리해 주거나 방치한 공무원 등에 대해 해임요구 및 수사요청 등 엄벌 조치하고 미부과한 과징금 244억 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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