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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위생인증도 못 믿겠네"
"식품업체 위생인증도 못 믿겠네"
  • 시티신문
  • 승인 2009.10.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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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 국감
삼립식품 등 인증획득 78개 제품서 이물질 혼입 적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우리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관리 역량을 갖춘 식품업체에 부여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 인증을 획득한 제품 78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 제거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있는 것을 뜻한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이물혼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세균수 기준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으로 시정명령 조치했다.

특히 49개 제품은 소비자 신고와 시군구청의 단속을 통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이물이 발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고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세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삼립식품 여덟개 제품, ㈜기린 다섯개 제품, ㈜크라운베이커리 네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곤충, 볼트, 고무패킹, 기름때 등의 이물질이 각각 발견됐다.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의 하나인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7천107곳의 보호구역이 지정됐으나 우수판매업소는 14곳에 그쳤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으로 중점 추진하던 타르색소 규제가 다국적 식품회사의 압력에 밀려 후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안전 +7대책" 가운데 타르색소 제한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3월 과자와 빙과류 등에 식용타르색소 8종(14품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명 다국적 음료기업의 A사는 금지색소를 두종으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2회에 걸쳐 전달했다.

식약청은 결국 지난 6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첨가물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업체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2종(3품목)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했다.

특히 지난 2월 당정이 타르색소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790개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타르색소 사용 실태조사를 공개했으나 당시 세계적인 기업인 A사의 음료는 단 한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 6월 시중에 판매된 7개 업체의 먹는 샘물(생수)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론산염이 검출됐지만, 문제 제품의 회수율은 4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일곱개 업체 가운데 A업체 제품의 경우 회수대상 2만5천663개 중 대부분이 이미 소비됐고 회수·폐기된 제품은 1천431개(5.6%)에 그쳤다.

또 B업체제품 회수율은 32.0%, C업체 제품 회수율도 35.5%에 불과했다.

<권태욱 기자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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