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동의-공유수면계획 의견청취 상정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3대 의안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안'만 7일 개회된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64회 임시회가 개회한 7일 오전까지 이 3개 의안의 상정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당초 제주자치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2건을 제출받았으나, 법적.행정적 절차상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10만5295㎡에 대한 해제 여부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회기에서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안만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처리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현행법상 절대보전지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수 없는데도 해군전단본부, 수변공원, 체육시설 등 시설물 계획을 배치한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바 있는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제주도의회 방침에 따라 3개 의안을 이번 회기에 모두 처리해 연내 해군기지 항만공사에 착수한다는 해군과 제주도당국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19일까지 13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김태환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14일에는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계획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