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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복지부 발표 '영리병원 허용' 관련 보도자료
[전문] 복지부 발표 '영리병원 허용'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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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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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의견 표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10월 1일(목)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
 ○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고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하였다.
 ○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하였다.
   -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Amenity)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고
   -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접목이 가능해져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복지부는 향후 입법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붙임 > 1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관련 검토의견(요약)
         2. 전국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률 현황

< 붙임 1 >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검토의견(요약)
1. 제주도 현황
  o (의료자원) 총 의료자원에서 제주도 의료자원의 비율은 1% 내외이며 인구대비 의료자원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전국 109개, 제주도 104개/ 병상: 전국 967개, 제주도 711개/ 의사인력 : 전국 222명, 제주도 199명
  o (의료이용률)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제주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환자나 제주도로 유입되는 환자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
   - 지역주민의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 전국 23.68%, 제주 14.13%
   - 타 지역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 전국 27.76%, 제주 18.82%
2. 검토의견 : ‘조건부 수용’
 □ 조건
  o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 적용 및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법인’) 전환 금지 준수
  o 법인설립은 허가제로 하고 병원급 이상 개설 허용
      * 의료업의 범위를 조례 등에 명시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o 법인설립 허가 前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 승인절차 명시
  o 법인 형태 및 최소 자본금 요건 명시
  o 보험회사, 제약회사,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 참여 금지 명문화
  o 제주도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 제시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
 □ 검토사항 및 이유
  o (특별자치도의 특수성)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 정주조건인 의료에 대한 투자 유치 필요
  o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의료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로 낮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 법인 허가제,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 진입금지, 복지부장관 승인절차 규정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 필요
  o (제주도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내 의료자원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상이 부족한 현실로 병상과잉 등 중복투자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서귀포 지역내 의료특구에만 개설이 허용되므로 의료기관 및 우수 의료인력 편중 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과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로 제주도민 및 저소득층의 건강권 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건강보험제도 파급효과) 당연지정제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
  o (보건산업적 측면 등)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시너지 효과 예상
   - 찬반양론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실증 자료 도출 기대
< 참고 : 제주도 의료특구 추진방안 >

 ❍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의료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의료특구를 조성,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

 ❍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시너지 효과 거양
□ 추진방안
 ❍ 현재 추진 중인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특구로 지정
    면적 : 총 3,864천㎡(헬스케어타운 1,477천㎡, 제2관광단지 2,387천㎡)
    주체 : 헬스케어타운 - JDC, 제2관광단지 - 한국관광공사
    사업비 : 1조5,753억원(공공 2,655억원, 민간 1조3,098억원)
 ❍ 의료특구 내에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 현재 계획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기능 등 차별화
   * 제주의료특구는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중심으로 추진
□� 추진계획
 ❍ 의료특구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09. 12.)
 ❍ 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T/F 운영으로 제도개선과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 도출(~ ‘09. 12.)
    - T/F구성 :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JDC, 도, 전문가
 ❍ 총리실 제주사무처 주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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