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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 제정 "글쎄요"
김 지사,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 제정 "글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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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는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제주변호사협회 등의 요구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전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간 정책협의에서 논의됐던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지사는 평택 미군기지나 경주 방폐장의 사례를 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방폐장의 사례는 제주 해군기지문제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다"면서 "만약 제주에서 특별법 제정 요청한다면 동해와 같은 지역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그리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가안보 사업을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특별법이 수십개가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 사업에 일일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담보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좀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정부 지원과 관련한 핵심조항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양조훈 환경부지사도 김 지사와 뜻을 같이 한 발언을 했다.

양 부지사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사례를 제시하는 계층이 있으나 이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고, 면적만 600만평으로 제주도 15만평과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은 미군기지이고, 경주는 핵폐기장이라며 제주는 대한민국 해군기지로 다른 지방 군 부대의 경우에도 특별법을 만든 적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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