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4.3과 관련없는 청구인 원고자격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종필)는 25일 재향군인회 및 성우회 회원 등 200여명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철승.이선교.채명신 등 제주 4.3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속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수 4.3유족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각하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있을 6건의 4.3사건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이번 판결과 비슷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승, 이선교, 채명신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과 재향군인회, 성우회 회원 200명은 지난 4월 15일 '애국단체 회원' 또는 '전직 군인' 임을 내세워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제주 4.3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으며 '폭도'와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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