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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인가"
전교조제주지부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인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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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시국선언 참가교사인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 등 2명에 대해 불국속 및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제주지부는 25일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가 되어 공공의 적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현 정부에 의해 고발된 시국선언 교사들을 그간의 법적용과 판례, 민주적 기본권 보장 등을 무시하고 기소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시녀의 옷을 벗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거듭나겠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번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시정을 호소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라고 해서 기본권'의 '예외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집단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003년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총선 시기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로  올해처럼 선거와 무관한 해의 시국선언이 처벌받은 예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소신도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국의 전임자를 기소하는 행태는 왜소하고 애처로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는 검사와 검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자기 반성은 커녕 국민과 역사를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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