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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126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촉구
대학교수 126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촉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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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관련 기자회견

제주지역 대학교수 126명이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석지, 김현돈, 강봉수 교수 등 제주지역 대학교수 126명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행위는 역사적 관례로나, 법리상으로도, 사회적 상식으로 보아도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며 "우리 제주지역 대학교수들은 교육감과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수들은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국민이기 이전에 민주적 인격체"라며 "민주국가에서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 표현의 자유는 결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교육청책에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을 시킨다면, 교사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범죄가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비판이나 의견도 제시못할 것이며, 이는 정부 스스로 민주정부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학교수들은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고,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고 했다"며 "교사들의 주장이 귀에 거슬린다고 징계를 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수들은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징게 양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중징계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부당한 지시는 거부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대학교수들은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부당한 지시에 따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임기 중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방문, 고운수 제주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대학교수 126명이 서명한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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