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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대책위 "연산호 용역결과 우선 공개해야"
범도민대책위 "연산호 용역결과 우선 공개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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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제출에 따른 심의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21일 "강정마을의 연산호 군락에 대한 조사 용역결과를 우선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군이 연산호 군락에 대한 용역을 서울대에 의뢰한 결과 서울대 용역팀은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업부지 인근 기차바위는 문섬, 범섬보다 종다양성지수는 물론 보호종의 상대빈도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났다고"고 밝혔다.

결국 서울대의 연산호 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종다양성 및 해양생태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 지역의 인간활동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군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도 환경영향평가의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다면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변화와 영향에 대한 대책논의의 단계는 사실상 마무리 돼 연산호 군락및 해양생태계 보호방안에 대해 재론의 기회가 막혀버리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각종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강정 바다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이 점에 대해 문화재 관련 허가 이행을 위해 서울대에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변화 예측 조사용역을 의뢰해 징행중이고 그 결과와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시 제시된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범도민대책위는 "하지만 해군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엄연히 이행해야 하는 서로 다른 절차를 자신들의 편의상 하나의 과정에서만 평가를 받겠다는 셈으로 결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해군의 연산호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해군은 연산호 서식처 환경변화 조사용역의 결과를 공개해 환경영형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23일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당분간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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