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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돈세탁 카지노 직원 적발
120억원 돈세탁 카지노 직원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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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유치위해 돈세탁 후 국내 유입

중국인 도박꾼을 유치하기 위해 돈세탁을 통해 도박자금을 국내로 유입한 제주지역 모 호텔 카지노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동작경찰서는 16일 제주도 모 호텔 카지노 직원 오모 씨(46) 등 6명과 이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인터넷 업체 대표 홍모 씨(47) 등 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이 많이 생기며 적자가 계속되자 도박을 금지하는 중국 카지노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중국 현지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중국인 500여명으로부터 약 120억원의 도박자금을 받아 국내에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등은 중국정부가 출국시 소지할 수 있는 돈을 50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홍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업체에 돈을 송금해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 등을 통해 돈을 보낸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들어와 자신이 보낸 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받아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른 국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도 이런 수법을 이용해 카지노 이용객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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