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노약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옆거울(사이드미러)에 손을 내밀어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치료비 등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이 경찰에 검거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김모 씨(42)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15일께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윤모 씨(31, 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거울에 일부러 손을 내밀어 부딪힌 후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이와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7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해액이 경미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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