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추석을 대비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재래시장 7개소를 비롯해 대형마트 81개소, 식품제조업소 57개소 등 총 145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어류 및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 한과류, 식용유지, 생선, 육류, 과일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등 제수용 식품의 표백제, 보존료, 색소 등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냉장.냉동의 적정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적합 식품 등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선 안된다"며 부정.불량 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 또는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 728-263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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