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조례제정 추진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앤진을 경유에서 LPG로 개조하면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비영리법인.보육시설, 유통사업자, 운수사업자 등 일부 개인사업자로 한정된 저공해 조치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미적용 차량을 명시하고, 매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경유자동차는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중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다.
차종에 따라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 및 조기폐차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08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법사어을 거쳐 올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 3억8천만원 (총사업비 7억6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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