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남제주군 수산동굴,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남제주군 수산동굴,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14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남제주군은 '수산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13일 예고 공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과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의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동굴 내부에는 용암주석과 용암선반, 용암종유, 용암교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돼 있으며 제주도의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수산동굴은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남제주군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보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새롭게 정비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