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7일부터 방화관리자 등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를 119센터별 관할구분 없이 할수 있도록 개선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특정 건물이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선임된 방화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재선임 할 경우 반드시 방화관리자가 근무하는 건물이나 위험물제조소 등이 소재해 있는 119센터에 가서 신고해야만 했다.
이번 신고절차 개선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올래시스템 상에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이 구축 되어 제주도내 각 소방관서별로 누구나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 관내 119센터는 관할구역 외 방화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접수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관련정보 조회 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관할 119센터와 본서로 수리결과를 통보해 현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개선된 민원처리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종 소방검사 등 외근활동시 대상처에 지속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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