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의 불법이동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가 경찰에 검거됐다. <미디어제주 8월 31일 보도>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중국인 L씨(53, 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경기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민모 씨(47, 여)에게 중국인 3명을 제주에서 경기도로 데리고 오면 1인당 6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지난달 29일 중국인 G씨(48, 여) 등 3명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G씨 등 3명과 이들의 이동을 도운 한국인 민씨는 지난 31일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를 이탈하려다 승선권을 발권하던 직원에 의해 발각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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