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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기준, "크기에서 '품질'로 바꿔야"
감귤유통명령 기준, "크기에서 '품질'로 바꿔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0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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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추진위,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 개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관측조사 결과 생산예상량이 적정생산량 보다 9만여톤 가량이 많은 67만6000톤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필요성과 함께 이의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는 2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유통인, 학계, 행정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경선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양민웅 감귤재배 농업인,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천호진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경매차장, 현양준 남부청과물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복수 제주도 감귤정책과 과장, 김동환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 연구원 원장,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성보 교수 "유통명령 기준 품질로 바꿔야"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할 경우 종전 선과망 번호를 중심으로 한 '크기'를 기준으로 해 비상품 단속이 실시되는 것을 '품질'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감귤이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 농사를 짓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약 20% 가량의 비상품 감귤이 발생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통명령을 도입하고 그 기준을 크기가 아닌 품질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품질과 생산량 사이에서 비상품 감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고품질 감귤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유통명령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크기가 비품질감귤이라도 맛이 좋은 감귤이 있을 수 있다"며 "1번과와 9번과 사이에서 비파괴센서를 통과해 일정한 상품이 되는 것은 유통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물론 이 방식에 대해 반발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우선 수출용으로 시험을 거치며 추진해보면 비상품 감귤 처리의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원장 "감귤 공급량 조절위한 자율적 수급체계 갖춰야"

김동환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계속적으로 유통명령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3가지 방향의 감귤 유통조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우선 자율적인 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목대표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즉 '계통출하'를 통한 수급조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선진국에서 자율적인 수급체계를 갖춰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정부에서 지정한 감귤 품목대표조직인 제주감귤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자와 상인들을 비롯해 농업조합 등의 직원들도 대표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제주의 경우 생산자들의 참여는 높지만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계통출하'를 통한 수급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인과 생산자들은 좋은 상품을 팔고 거기서 이윤을 남긴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혜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한배를 탄 만큼 서로 감귤 품목대표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직에서 시행하는 산지폐기, 홍보, 연구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내 수많은 영세 선과장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영세 선과장이 너무 많게 되면 유통구조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무임승차' 등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선과장의 수를 적당하게 조절해 감귤유통의 중간 게이트역할을 하는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에서 선과장 마다 샘플검사를 통해 좋은 물건만 나갈 수 있도록 특품, 상품 등의 상품규격을 제시하는 검사제도를 만들어 제주도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마크를 붙이는 등 감귤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균수 지부장 "감귤유통제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돼"

차균수 사단법인 한국 농산물산지유통원 서귀포지부장은 "감귤 유통명령조절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지부장은 "감귤의 양만 줄여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현재 선과를 통해 가공용으로 제공되는 감귤의 경우 1kg당 80원으로 20kg들이 한 콘테이너에 1600원 밖에 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을 보면 천안농협에서는 장마로 인해 물이 찬 배에 대해서도 44억여원의 지원을 해주고 참외의 경우 1kg당 300원의 가격을 지원해 줬다"며 "그러나 감귤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열매솎기와 당도를 올리는 것에만 주력했지 가공용 감귤의 보상 등의 다른 지원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귤 적과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농민들만 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농민들이 적과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 지부장은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노력으로 인해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으며 적과를 통해 해거리 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농민들의 경우 가진 농원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하나라도 많은 감귤을 건지기 위해 적과를 아예 안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지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농협에 지원이나 대책을 바래서는 안된다"며 "농민들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노력을 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행정 등의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 지부장은 이날 유통명령제에 의해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했는데 그는 유통명령제로 인해 비상품감귤 등의 적발건수만 올라갈 뿐 그 외의 효과는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앞서 이용민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사무처장의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처장은 "올해 제주 노지감귤이 약 67만톤 가량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처리계획 56만톤에 비해 약 11만톤의 감귤이 초과생산 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감귤유톨조절명령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날 공청회 결과를 수합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제도의 발령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품위 이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영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귤생산은 제주지역에 한장되나 전국 각지에서 유통됨에 따라 전국단위 수급조절 및 비상품감귤 출하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사무처장은 "감귤유통조절명령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추진단 및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유통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유통명령을 불이행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혹은 FTA기금사업 등 정책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통명령 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하고 우수 참여농가 및 작목반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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