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자치경찰단 및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 3개반을 편성,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또는 위장 판매.보관 또는 진열행위 △관광지 등지에서 관광객 상대 수입산 또는 타 시도 농.축.수산물을 제주 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수입산 돼지를 제주의 특산물인 흑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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