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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세제개편)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어든다
(`09 세제개편)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어든다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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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에게 주어졌던 소득공제 혜택도 폐지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13개월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제항목이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말로 종료하는등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까지로 축소된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과표 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축소키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 혜택만료 기간을 오는 2011년까지 2년 연장했다.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통장인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한을 오는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던 혜택은 완전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올해말로 일몰이 종료된다.
 
또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폐지된다.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은 현행 5%에서 1%로 축소돼 연봉 1억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7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에게 주어졌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말로 종료키로 했으며,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종료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등 오는 2012년까지 총 10조5000억원의 순세수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금 감면혜택 폐지, 축소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골자였다.
 
이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0.1%에서 올해 35.6%로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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