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새벽시간대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한 강모 씨(2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A씨(56, 여)의 택시에 승차한 후 약 1시간 30분 가량을 돌아다니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후 A씨에게 운전을 시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A씨가 도로변의 사람을 보고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에 있던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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